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인은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피소인들은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사실관계 등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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