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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힐하우스 선정 위법"…이지스 M&A '먹구름'

입력 2025-12-09 17:17   수정 2025-12-10 01:29

마켓인사이트 12월 9일 오후 3시 35분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종 인수 후보에서 탈락한 흥국생명이 매각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서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을 주관하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해외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손화자 씨(지분 12.4%)를 비롯해 재무적투자자(FI),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 측이 보유한 지분 등 최대 98.8%로,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흥국생명은 결과가 알려지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선정 기준과 절차 자체가 법령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입찰에서 흥국생명보다 낮은 희망 인수가격을 제시한 힐하우스가 이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희망가를 높여 다시 써낸 것이 쟁점이다.

흥국생명은 “주주대표와 매각주관사가 당초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이를 신뢰하고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했다”며 “결국 이 약속은 본입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본입찰 이후 인수 후보들이 추가로 인수 가격 및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2차 입찰’을 치르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인수전이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하면 이지스운용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만한 문제가 생긴 셈”이라며 “심사 일정과 강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힐하우스 관계자는 “흥국생명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곧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경진/차준호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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