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안에서 재자원화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폐PCB), 블랙매스(폐배터리 가루), 폐배터리, 티타늄 스크랩 등 5개 원료를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 결정은 재자원산업협회가 작년부터 관세법인을 통해 추진한 할당관세 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설명했다.재자원화산업의 핵심은 원료 확보다. 그러나 국내에는 폐기물 수거·분류 체계가 미흡해 원료 자체가 부족하다. 이에 재자원화 기업들은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달리 폐금속류 대부분에 통상 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점이다. 재자원화 기업들은 폐기물에서 기껏 회수한 핵심광물을 관세 환급을 위해 대부분 수출해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폐금속 원료에 사실상 무관세 정책을 운용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원료 수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회수 광물을 국내에 공급할 유인이 생긴다. 업계는 “백금족·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국내 체류율이 높아지면 자동차·배터리·전자산업 전체의 공급망 안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종현 재자원산업협회 부회장(에스쓰리알 대표)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시광산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확실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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