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영장을 기반으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제도적 한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영업 기밀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피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및 관련 약관 등을 조사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이 제도 미비로 쿠팡처럼 경제적 손해를 끼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형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남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행정기관의 강제 조사는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조사권을 확보하면 중복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조사부터 심판, 제재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형규/김대훈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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