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건수는 69만 건이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3조원에 달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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