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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입력 2025-12-09 17:44   수정 2025-12-15 16:20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00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의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부와 여당이 발 빠르게 입법에 나선 것이다.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에게 오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직회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법 처리가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고가 1회에 그치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도 최대 10%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집단적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사전 예방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임면 조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정소람/최지희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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