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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에 연루 의혹…세관 직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5-12-09 17:50   수정 2025-12-10 00:46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세관 직원 7명 등에 대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백 경정이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합수단은 그러나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해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또 경찰·관세청 지휘부 등이 외압을 행사할 동기가 없으며 실제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인천세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의 휴대폰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합수단에 파견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 수사팀은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서울중앙지검·인천공항세관 등 검찰청 3곳과 관세청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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