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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했지만…관찰·면담 허용에 "실효성 의문"

입력 2025-12-09 18:21   수정 2025-12-09 18:24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적 평가’가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당초 입학 이후 반 배정 등을 위한 수준별 시험까지 금지하려 했지만,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 방식 평가는 가능하도록 수정되면서 규제의 강도는 일부 완화됐다. 규제 강도기 일부 완화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진행된 영어학원 유치부 설명회에서는 지필시험 대신 상담·관찰·놀이를 활용해 아이의 영어 수준을 파악하는 ‘변형 레벨테스트’가 이미 확산하고 있어서다. 그림책이나 카드로 동물 이름을 묻는 등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 송파의 한 영어학원 유치부 강사는 “문서로 점수를 남기지 않으면 당국도 레테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형식만 바뀐 레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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