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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석방…70대 피해자는 중상

입력 2025-12-09 23:03   수정 2025-12-09 23:04


우울증 약을 먹고 운전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강남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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