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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과의 소송서 승소…180억원 지급 명령

입력 2025-12-10 09:18   수정 2025-12-10 09:20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에 제기한 미배당 이익금 배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통화일양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년 넘게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을 모두 회수 받게 됐다.

?중국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 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2020년과 2021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국 주주가 합자 계약과 회사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3년 통화일양 해산 청산을 결정했다.

이후 그간 지급하지 않은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일양약품과 관계자는 180억원의 배당금을 회수하게 됐다"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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