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제삼자가 대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0일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 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 시장이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1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1~2월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하던 당시 명 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3300만원의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낸 것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내게 하며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오 시장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300만원을 대납받을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이 48억7900만원이었고, 선거 후 남은 비용 약 7억3000만원은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합법적으로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한도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삼자에게 대납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 관계자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700건의 실제 조사에 2000건의 허위 결과를 덧붙이는방식으로 조작됐으며,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명 씨의 접근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2021년 1월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명씨,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강 전 부시장이 확인한 결과 조작된 정황이 뚜렷했고, 이에 따라 캠프와의 접촉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구명용’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수습하려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추측이다.
오 시장은 특검 수사에 대한 의견서에서 “명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