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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불송치…누나·소속사만 검찰 송치된 까닭은

입력 2025-12-10 13:54   수정 2025-12-10 14:13

가수 성시경의 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해당 법인은 2011년 설립됐으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온 것으로 고발됐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을 내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 관련 법이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업 등록은 지자체 신청과 의무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매년 법정 교육을 완료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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