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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거리 활보…4777명의 조두순 잡아넣는 법

입력 2025-12-10 15:25   수정 2025-12-10 16:15


10일 오후 2시 7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사진)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 단발 기장의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 똑딱 핀을 여러 개 꼽은 그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법원 직원이 건넨 검정 헤드셋을 썼다.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두순은 청력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승 형사1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검찰 측에 영상 증거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 재판은 오는 24일 계속된다.
징역 12년 만기 출소했는데 또 재판
조두순은 올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겨서다.

아동 성폭행범의 대명사 격인 조두순은 약 5년 전인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죄질이 나쁜 그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동시에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이고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했고,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을 들어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면서 그는 출소 3년 2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작년 6월 두 번째 만기 출소를 마쳤으나 올해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흉기 소지·방화 시도…추가 범행 막았다
조두순이 최초 범행인 아동 성폭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도 계속해서 법정을 드나드는 건 전자장치부착법 때문이다. 법원이 일정 기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범죄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어기면 재차 기소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도 안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매년 10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2021년 242건에 불과했던 입건 수는 같은 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후 2022년 1009건, 2023년 1154건, 2024년 1009건, 2025년(1~11월 기준) 814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18개 수사팀에 소속된 123명의 특사경이 전자발찌 위반 사례를 검거하고 있다. 지난 3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강도 예비 사건 징역형 출소) A씨가 폐쇄 병동에서 탈출한 뒤 공업용 가위를 주머니에 숨긴 채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배회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체포된 일이 있었다. 5월에는 또 다른 전자감독 대상자(성폭력 사건 징역형 출소) B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에 밤늦게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던 중, 보호관찰관과 경찰에 붙잡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일명 ‘조두순법’이란 이름으로 여러 차례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특사경 도입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아동 성범죄자 외출·접근금지 강화 등 다양한 재범 방지 대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4.1%(2004~2008년 평균) 수준이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률은 도입 후 1.5%까지 대폭 낮아졌다.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1년 1.4%에서 2024년 0.57%로 하락했다.

작년 6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디지털 분석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에 상주하는 디지털분석관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를 획득·분석한 뒤 미성년자와의 채팅, 음란물 소지 등 준수 사항 위반 여부 확인 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특사경 수사로 넘어가는 구조다.

전자감독 업무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21년 17.7명에서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2024년 19.5명, 2025년 19.8명(9월 기준)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477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223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7명), 호주(9명), 오스트리아(3명)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일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1인당 담당 사건 수와 재범률 간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감독 대상자 수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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