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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 발행어음 사업자 된다…증선위 통과

입력 2025-12-10 17:03   수정 2025-12-10 17:07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에 들어갔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중 일부는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 10%로 줄어든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도 진행 중이다. 외부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현장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두 증권사에 대한 인가 결정 시기는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주연/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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