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달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無)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라벨 제품은 원래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대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라벨이 없어지면 기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해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판매정보단말기(POS) 등을 갖추지 못한 작은 가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먹는샘물 생산량이 52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라벨 제도를 통해 연간 2270t의 플라스틱이 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재 생산되는 먹는샘물 65%가 라벨이 없는 제품이어서 무라벨 의무화 제도가 큰 어려움 없이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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