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사법제도 개선’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서 “짧은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면 심리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복잡한 소수 사건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 보장의 핵심 장치로 정착했다”며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피의자가 법원 연락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은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인데 사전 심문으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방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석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건부 석방제도는 영장 재판이 범죄 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