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우려로 지난 9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도매업까지 겸업하면 약품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과 스타트업의 새 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타다금지법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문제의식이 있어 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무작정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기보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의 정치’를 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여야 의원 일부가 닥터나우 방지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가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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