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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입력 2025-12-10 17:59   수정 2025-12-10 18:00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및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 등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장치는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미심위가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권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공정성이 반영되며 정권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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