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재판 증인석에 선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자 피고인의 또 다른 의붓아들이 그간 진술을 뒤집었다.
당초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동생을 죽였다"고 번복한 증인은,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바꿨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B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B군이 사건 당일인 지난 1월 31일 큰아버지이자 A씨의 친형에게 "제가 동생을 때렸다"고 털어놓은 것을 근거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B군은 "그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오셔서 동생이 자꾸 거짓말한다고 혼을 내다가 갑자기 발길질했다"면서 "그러다가 아빠가 '밟아라'라고 시켜서 저도 10번 넘게 동생을 밟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다리 통증이 심해 의가사 제대까지 했다. 그런 피고인이 아들을 밟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B군은 머뭇거리다가 앞선 답변처럼 A씨가 자신에게 동생을 밟으라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반대 신문에 나선 검사는 "지금 증인의 말이 벌써 3번이나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이냐?"고 B군에게 물었다.
B군이 "오늘"이라고 대답하자, 검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 진술을 했으면서 오늘 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느냐?"고 물었다.
B군은 "처음에는 아빠가 잡혀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뒤집어쓰려고 했다"면서 "이후에 아빠의 변호사가 '(아빠가) 저는 빠지라고 했다'고 전해줘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B군의 답변 태도가 의아했는지 재판부가 직접 심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빠가 그동안 체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때렸느냐"고 물었고, B군은 "효자손이나 회초리 같은 걸로 손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과거에는 (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B군은 "그건 잘…"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증인은 증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인 친동생의 유족으로도 법정에 나왔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바라느냐 아니면 처벌을 바라느냐"고 송곳 질문을 했지만, B군은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거주지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B군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성년 형제간 다툼 끝에 발생한 일로 알려졌지만, 이후 A씨가 "내가 그랬다"고 범행을 주장하면서 계부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고 항소심에 와서야 "아들을 폭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B군"이라고 주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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