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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0분 일찍 출근한 20대 직장인…해고 통보 받은 이유

입력 2025-12-10 21:17   수정 2025-12-10 21:36


스페인의 한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현지시간으로 9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의 사무직 직원 A씨(22)는 지난 2023년부터 근무 시작 시각 보다 40분가량 일찍 출근해왔다.

이에 회사는 정해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일찍 출근 기록을 하거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으니 정시에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A씨에게 말했다. 그런데도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새벽에 출근했다.

결국 A씨의 상사는 A씨가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알리칸테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수십 차례 조기 출근했고, 사무실 도착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는 A씨의 지나친 시간 엄수가 아니라, 직장 내 규칙을 고집스럽게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A씨가 허가받지 않고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혐의를 별도로 고소한 점도 재판 과정에서 참작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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