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IP), 공정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로그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기술과 권리가 거래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 있어서,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 로열티나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나?' 같은 고민이 자주 생깁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된 무형 기술과 권리는 수입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가격이 처음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정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이후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지금까지 잠정가격 신고는 수입신고할 때 미리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수입신고 당시 그 사실을 몰라 잠정가격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할 때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은 같은 물품에 대해 계속 잠정가격신고를 해왔던 기업이 특정 건만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해 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잠정가격신고가 많이 늘어난 현실과 기업들의 실무상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후 잠정가격신고 허용지침은 법령이나 고시처럼 공개된 문서가 아니라 관세청 내부지침이라 외부에서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지침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기업들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침 안에서도 ‘단순 실수’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몇 건까지 단순 실수로 보고 허용되는지 같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선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기업들은 잠정가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로열티, 정산 관련 자료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역시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제도가 더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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