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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혐의…오늘 첫 재판

입력 2025-12-11 08:50   수정 2025-12-11 09:22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음주 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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