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만 실제 소비되고, 나머지가 적금·주식·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운용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최근 언론에서도 “생활비로 보낸 돈이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로 본다”는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목만 ‘생활비’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금액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 계좌로 이체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식비·관리비·교육비 등으로 지출되지 않고 적금이나 주식 매입으로 이어진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자산 형성으로 전환되면 증여 과세 가능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했지만 그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적금 납입이나 주식 매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자산 형성을 위한 무상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곧 증여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경우 단순히 “생활비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의 실제 흐름, 사용처, 계좌 운용 내역 등이 과세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생활비 계좌와 저축·투자 계좌를 명확히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비 계좌에는 실제 소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지출 내역은 카드 명세서, 공과금 납부 내역, 송금 기록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 배우자·부모 간 자금이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이체되어 잔액이 축적될 경우 세무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10년간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생활비 명목 자금이 자산 취득으로 이어졌다면 이 공제 한도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주목받나?
최근 소비보다 저축·투자·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 및 배우자 간 자금 이동도 과거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무당국은 단순한 생활비 이전이라도 자금의 ‘운용 형태’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생활비나 용돈으로 받은 자금이라도 그 일부가 저축이나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산 이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생활비로 처리할지, 자산취득 자금으로 처리할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 관리와 사용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절세 전략이자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지유미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빌딩 투자 업그레이드 플랫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