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원경매 시장에서 꼬마빌딩을 낙찰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짜릿한 성취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환희가 오래가지 못하고, 뒤늦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세 판단의 오류나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 낙찰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나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대규모 재산상 손실로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찰 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잘못된 낙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낙찰 후 단 7일, ‘골든타임’의 의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이후 약 7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판단합니다.
이 짧은 기간이 바로 낙찰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입니다.
낙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단, 이 제도는 낙찰자의 단순한 번복, 자금 조달 실패, 마음의 변화 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는 오직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유
2. 낙찰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중대한 하자
2. ‘매수 자격이 없는 때’(제121조 제6호): 놓치기 쉬운 중요 사유
많은 이들이 이 조항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경매) 사례에 한정해 생각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경매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매각 사건에서의 ‘전(前) 낙찰자’
과거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이 진행된 경우, 그 전 낙찰자는 해당 건에 재입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시 입찰하거나 제3자를 통한 차명 참여라도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입찰
군사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의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이 낙찰받기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허가 없이 낙찰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매수 자격 결격’에 해당합니다.
● 행위무능력자의 단독 입찰
미성년자 등 법률적으로 단독 매매가 불가능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입찰한 경우 역시 불허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제121조 제7호): 실무상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
이 조항은 낙찰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악하기 어려운 물리적 하자, 또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권리상의 숨은 하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숙박시설(모텔·호텔) 경매에서는 다음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 숙박업 행정처분의 ‘승계’ 문제
예를 들어 기존 운영자가
? 미성년자 혼숙 등으로 이미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 매각허가 결정 전 일부러 또 위반하여 3회차 적발이 발생했다면,
‘삼진아웃’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은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낙찰자는 겉보기엔 멀쩡한 모텔을 샀지만 실제로는 ‘영업 불가한 건물’을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없는 사후적 중대한 가치 하락이며, 법원이 매각을 불허가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4. 구제의 핵심: ‘입증 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명확합니다.
낙찰자의 부주의나 고가 낙찰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경매 정보 및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검토했어야 할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낙찰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협의해
? 낙찰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
? 외부 증빙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자료:
? 건축·시설 안전진단 소견서
? 법률 검토 의견서
? 행정처분 내역서
? 공적 문서 등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 전(약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 후회’는 구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는 예외다
경매는 철저한 정보 분석과 사전 준비가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낙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은 낙찰자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점검이 최선이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 구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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