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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의 함정: 잘못된 낙찰을 되돌릴 수 있는 ‘매각 불허가’의 조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5-12-14 08:2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원경매 시장에서 꼬마빌딩을 낙찰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짜릿한 성취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환희가 오래가지 못하고, 뒤늦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세 판단의 오류나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 낙찰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나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대규모 재산상 손실로 직결되는 심각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찰 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잘못된 낙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낙찰 후 단 7일, ‘골든타임’의 의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이후 약 7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판단합니다.
이 짧은 기간이 바로 낙찰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입니다.

낙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단, 이 제도는 낙찰자의 단순한 번복, 자금 조달 실패, 마음의 변화 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는 오직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유
2. 낙찰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중대한 하자

2. ‘매수 자격이 없는 때’(제121조 제6호): 놓치기 쉬운 중요 사유

많은 이들이 이 조항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경매) 사례에 한정해 생각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경매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의 ‘전(前) 낙찰자’
과거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이 진행된 경우, 그 전 낙찰자는 해당 건에 재입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시 입찰하거나 제3자를 통한 차명 참여라도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입찰
군사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의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이 낙찰받기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허가 없이 낙찰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매수 자격 결격’에 해당합니다.

행위무능력자의 단독 입찰
미성년자 등 법률적으로 단독 매매가 불가능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입찰한 경우 역시 불허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제121조 제7호): 실무상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

이 조항은 낙찰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악하기 어려운 물리적 하자, 또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권리상의 숨은 하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숙박시설(모텔·호텔) 경매에서는 다음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숙박업 행정처분의 ‘승계’ 문제
예를 들어 기존 운영자가
? 미성년자 혼숙 등으로 이미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 매각허가 결정 전 일부러 또 위반하여 3회차 적발이 발생했다면,
‘삼진아웃’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은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낙찰자는 겉보기엔 멀쩡한 모텔을 샀지만 실제로는 ‘영업 불가한 건물’을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없는 사후적 중대한 가치 하락이며, 법원이 매각을 불허가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4. 구제의 핵심: ‘입증 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명확합니다.
낙찰자의 부주의나 고가 낙찰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경매 정보 및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검토했어야 할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낙찰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협의해
? 낙찰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
? 외부 증빙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자료:
? 건축·시설 안전진단 소견서
? 법률 검토 의견서
? 행정처분 내역서
? 공적 문서 등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 전(약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 후회’는 구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는 예외다

경매는 철저한 정보 분석과 사전 준비가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낙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은 낙찰자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점검이 최선이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 구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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