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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금지법 호주에서 세계 최초 시행…인스타·틱톡·유튜브 못 쓴다

입력 2025-12-11 11:15   수정 2025-12-11 11:26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프랑스, 덴마크, 영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SNS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도 입법 가능성을 보인다.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호주 미성년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스레드(threads), 유튜브, 틱톡, 엑스(옛 트위터) 등 10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 10개의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과 로그인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약 48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알고리즘 기반의 중독 구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이버 폭력, 성 착취, 중독 문제 등은 기업의 자율 규제로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플랫폼 책임을 강제하게 됐다.

한편에선 온라인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시대에 SNS를 막았다가 자칫 사회적 연결망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는 한국처럼 주민등록제가 없어 나이 확인을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음성·위치 데이터 분석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14세가 성인으로 통과하고 17세가 차단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은 규제 실효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내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 돼있다. 온라인 괴롭힘, 딥페이크, 성 착취를 비롯한 범죄행위는 이미 일상의 위험으로 부상했고, 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플랫폼 구조, 청소년 보호 체계, 교육, 기술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 해법은 미흡하다. 호주의 법이 성공적일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시장 자율과 부모 지도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박정원 인턴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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