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 8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주 활용이 특정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