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공사는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다.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차기 입찰 시 전체 사업권을 고려하여 최적의 품목 및 매장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됐다.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공사는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20일까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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