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합리하게 설정된 사용량, 하수배출량 등 400건의 사례를 정부가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총 400건의 지방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기준이 정비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자치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더욱 제고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용 및 고정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정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이의신청 제도 △납부방식 등 160개 지자체의 조례 161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이 중 40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이 불가하다는 지자체 답변은 266건, 장기검토는 948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750㎡에서 2000㎡로 상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면적 산정 시 창고,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토록 하여 중소 제조업자 등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부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납부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보했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적용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상 일반용(영업용) 요율(1,246원/㎥) 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요율(634원/㎥)이 없는 지자체 경우, 산업용을 신설하도록 하여 공장 등 제조업자가 상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기준을 30%로 과도하게 설정하여 일부 사용자의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정비했다.
계측기를 고의로 훼손시킨 경우가 아닌 고장난 경우에도 하수배출량 산정 시 ‘최근 6개월 중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전 3개월분 평균’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불이익 조치를 바로잡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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