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