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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선수 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중징계 받은 이유는?

입력 2025-12-11 22:12   수정 2025-12-11 22:19


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김완기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이 선수는 김 감독의 손을 뿌리쳤다. 이를 두고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의 표정이 불쾌해 보인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서서히 커지자 이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며 감독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후 이 선수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완기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선수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한편, 2022년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끄는 김완기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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