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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7세 양민준

입력 2025-12-11 16:52   수정 2025-12-11 16:59


경찰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씨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양씨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번엔 당일 공개됐다.

양씨에겐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가 적용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양씨를 구속한 경찰은 오는 12일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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