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불법하도급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린다. 과징금도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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