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활성화와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 중이다. 도심 내 규제와 채무 관계 등으로 방치된 민간 토지의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발 이익은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인허가 지연이나 채무 관계 등으로 개발 사업이 3년 이상 중단된 토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토지에 정부가 용도 전환이나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인허가에 따른 이익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등 도심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 토지 규모부터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용도 지역이 현재 도시환경과 맞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곳 등도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면적은 서울에서만 1059만㎡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면적은 998만㎡로 전체의 90%를 웃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의 도시계획·용도지역 규제, 인허가 절차, 기반 시설 기부채납 문제 등을 해결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소극 행정으로 토지 개발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허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 토지 정비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부지가 많아 어떤 식으로든 개발될 필요가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8만6080건으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형 부지 중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며 “기부채납을 더 하더라도 사업 진행을 원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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