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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쓰고 고통지옥…"연명의료제도 바꾸자"

입력 2025-12-11 17:49   수정 2025-12-12 02:34

‘갈비뼈가 골절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큰 지름의 도관을 혈관에 삽입해야 하는 체외생명유지술, 폐렴과 섬망 등 부작용이 있는 인공호흡기 착용….’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시술이다. 모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년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통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84% “연명의료 안 받겠다”
한국은행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생애말기 연명의료에 대한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놨다.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의향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16.7%에 그쳤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시술별 고통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는’ 평균 35로 나타났다.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인 ‘10’의 3.5배에 달했다. 강도가 8.5 수준인 심폐소생술, 8 정도인 체외생명유지술, 7에 해당하는 인공호흡 등을 경우에 따라 중복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경제적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10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47만원에서 1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간병인 고용 비용이나 간병을 위한 가족의 휴직 또는 퇴직으로 줄어드는 소득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연명의료비 13조원 호스피스로 전환”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현재 종합병원이나 건보공단 지사 등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동네 병원과 온라인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선호를 반영해 의향서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시술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장기 기증 의사 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의료 결정을 할 대리인 지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연명의료시술을 줄여 남는 돈을 고통을 덜어주면서 임종을 준비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체계 개선에 쓰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이용 희망률은 91%에 달했지만 이용률은 23%에 그쳤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연명의료 시술 비중이 계속되면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15% 수준으로 줄이면 의료비는 2030년 3000억원, 2070년 3조6000억원 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줄인 약 13조3000억원(2070년 기준)의 의료비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간병 지원 등에 쓰자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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