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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해 수도권 주택공급

입력 2025-12-11 17:59   수정 2025-12-12 13:36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국유재산 토지를 활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을 통한 ‘적극적 국부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 정부 보유 자산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을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국유자산 가운데 양질의 토지를 정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되 ‘헐값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국유재산을 팔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하는 기준도 기존 500억원 이상 재산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이 1300조원이 넘는데 여기서 1%만 (수익이) 나도 13조원”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채이자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투자자 성향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장·단기 국채 비중을 조절하고, 만기 관리도 강화하는 식이다. 강 차관보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단기 국채를 더 발행하는 식으로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해당 증손회사에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이광식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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