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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입력 2025-12-11 18:00   수정 2025-12-12 02:0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이더라도) 금액이 크면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받아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옆에 있던 김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로 낼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정도로 제한돼 있다. 유가증권도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극히 일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3년 전 사망하자 유족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비상장 주식(지분율 30.65%)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이다.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2013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현금화해 상속세로 내라”는 논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상장 주식을 받아놓고 주가가 내린 뒤 현금화하면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짧은 기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할 때마다 주가 급락이 반복되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도 상장 주식 물납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상장 주식도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국가가 매각 부담을 져야 하고 비용을 들여서 팔아야 한다”며 “(누가 팔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동일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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