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을 미루거나 위헌 소지를 없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라며 “새겨듣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해하고 다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난 3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등 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 설치하고 전담영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협치하지 않는 국회 정치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접견 첫머리 발언에서 “정치라는 것은 헌법이 마련해 준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이라며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국회라고 보고 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지를 잘 챙기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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