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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411조' SK하이닉스 투경 지정 논란에…거래소 "제도개선 검토"

입력 2025-12-11 19:31   수정 2025-12-11 19:32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거래소는 11일 "투자경고 종목(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총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매매가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조작 사태 후 도입한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에 따라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최근 15거래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유통 주식 수가 적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가 주로 주가조작의 타깃이 되는데, 이날 종가 기준 시총 411조원을 넘어서는 대형주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소가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하루 만에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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