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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가치"

입력 2025-12-11 20:07   수정 2025-12-12 01:55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제도화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 부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상식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동일한 성과를 내면 보수도 같아야 한다”며 “한국 임금은 발주회사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순으로 낮아지는 중층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기업문화와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문화”라고 평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고용 불안에 더해 임금까지 낮으면 노동자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직무 분석을 통해 기업 간 비교 가능한 직무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 분포 공시제와 초기업 교섭 촉진을 결합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제도화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 원칙을 명문화하고, 6월까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임금직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은/김형규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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