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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무단으로 ‘찰칵’…중국인 관광객 체포

입력 2025-12-12 13:06   수정 2025-12-12 13:07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실 내부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내 복도를 다니며 수업 중 교실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가 A씨를 추궁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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