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웹툰과 웹소설 같은 스토리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인터넷 게시물·검색어 등 이용자 생산 콘텐츠에 머물던 심의 영역을 창작 표현물로 처음으로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심의 과정에 창작자·이용자·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자율 규제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두 플랫폼은 KISO의 심의 결과에 근거해 컷 수정, 게재 중지 등 후속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완충 장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콘텐츠 내 특정 장면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정치권과 정부가 심의 강화 방침을 공론화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일명 ‘퐁퐁남’ 논란이다. 특정 웹툰 속 남성 캐릭터 대사가 여성 혐오 논쟁으로 비화하며 국회 질의와 교육계·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확산했다. 당시 플랫폼이 수정에 나섰음에도 정치권에선 웹툰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등 규제 일변도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가 직접 기준을 마련할 경우 규제가 경직돼 창작 위축이나 플랫폼 책임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KISO의 자율 심의는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조정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ISO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소위원회를 이끄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창작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ISO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의하고, 플랫폼과 창작자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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