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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직권취소 ‘최종 승소’

입력 2025-12-12 17:11  



고양특례시는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천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고양시는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이겼다.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취소한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의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이 주차·안전 문제로 부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일부 층만 신청해 심의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종교 차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행정 시스템 개선도 이끌었다. 세움터 개편으로 과거 심의 이력과 불허 사유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공의 안전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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