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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에 코인 채굴 강요…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입력 2025-12-12 17:39   수정 2025-12-13 01:48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암호화폐 채굴 앱 설치와 실행을 직원들에게 수년간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금고를 찾은 고객에게까지 해당 암호화폐 채굴을 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해당 금고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고, 조사 직후 이사장은 사임했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 A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파이코인(Pi Network)’ 앱을 설치하고 상시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이후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파이코인 키세요’ 같은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며 앱 실행 여부를 확인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설치를 미루는 직원에게는 “왜 아직도 안 하느냐” “이 정도도 안 맞춰주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인사평가와 보직 불이익을 암시하는 이사장의 압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호소했다. 고객과의 상담 중에도 업무와 무관한 채굴 앱을 켜두게 하거나 퇴사한 직원에게도 “다시 채굴을 시작하라”는 말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중앙회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코인은 모바일 앱으로 하루 한 번 버튼을 누르거나 지인을 초대하면 무료 채굴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온 프로젝트다. 가입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지만 어떤 블록체인 구조를 쓰는지, 누가 핵심 경영진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다단계에 가깝다” “폰지 구조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는 파이코인과 관련한 소송·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투자자 한 명이 파이 네트워크 관계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수백만달러 손실을 봤다”며 1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선 7개 금융협회가 파이코인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 사례로 거론하며 불법 자금모집·다단계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용훈/정진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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