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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산 반경 500m 내 건축 규제, 집값 잡겠다면서 이래도 되나

입력 2025-12-12 17:31  

정부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100m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500m 이내로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며 내놓은 구체적인 규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을 최고 145m 높이로 개발하는 정비계획안을 고시하자, 국가유산청은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종묘 담장으로부터 173m 떨어진 세운4구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가 재건축·재개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 태릉·강릉(노원구), 의릉(동대문구) 등 인근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8개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그중 35곳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연말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 확대다. 가까운 장래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계층 간 자산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목으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정비구역 주민들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규제가 시행된다면 공급 절벽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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