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EU 경제 민감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지 판단하는 새 제도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양측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모든 EU 국가는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 해당 투자를 막을 수도 있다. 외국 기업의 지배를 받는 EU 업체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은 “EU가 관련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우려 대상 국가’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근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중국에 경제적 의존을 줄이려는 EU 정책인 ‘디리스킹’의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심사 업종은 군사 및 관련 장비, AI, 양자 기술,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핵심 원자재, 에너지 등이다. 운송, 디지털 인프라, 유권자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중앙증권예탁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자 등 주요 금융회사도 심사 대상이다. EU 순환 의장국을 맡은 모르텐 뵈드스코우 덴마크 산업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럽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남아 있도록 하면서도 EU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지키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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