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법 제도와 형벌 체계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법 체계와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맡고,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오 교수와 13명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는 김재윤 건국대 교수(위원장)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형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과 행정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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