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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로 필로폰 들여온 美 군무원 징역형 확정

입력 2025-12-12 20:48   수정 2025-12-12 20:55



군사우편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로 약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미군 군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미 군사우편을 이용, 필로폰 6.8㎏을 평택 미군기지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1회 투약량 0.05g 기준으로 약 13만 회 분에 해당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건네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사회적 해악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군사우편 주소만 빌려줬고, 택배 상자 안에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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