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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신고한 고교생,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된 사연

입력 2025-12-12 22:11   수정 2025-12-12 22:12


다른 청소년의 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고등학생 A군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다.

A군은 소지품 검사에 반발해 경찰관을 밀쳐내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인 자신을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담배 냄새로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령 신고자라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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