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 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는 또 2028년부터는 소포의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가 상시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이러한 소포들이 무관세로 EU에 반입되면서 역내 판매업체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안전상의 위협을 가하며, 사기 및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덴마크의 스테파니 로즈 재무장관은 “우리는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으로 반입된 저가 소포는 약 46억 개에 달하며, 이 중 91%가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dpa 통신은 최근 유럽으로 향하는 저가 소포의 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이번 새 규정을 통해 수입품의 가치를 고의로 낮게 신고해 사기 및 관세 회피를 시도하는 행태도 단속할 계획이다.
EU는 허위 신고된 통관 서류가 EU 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은 수입업자들이 큰 주문을 소형 소포로 분할해 배송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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