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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자율 심의 첫 도입…업계는 "차라리 낫다" 왜?

입력 2025-12-12 12:09   수정 2025-12-12 12:18


웹툰·웹소설을 둘러싼 표현 논란이 이어지던 시장에 첫 민간 자율규제 기준이 세워졌다. 업계 갈등의 불씨였던 ‘표현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첫 제도적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KISO는 12일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 게시물·검색어 등 이용자 생산 콘텐츠에 머물렀던 심의 영역을 창작표현물로 확대한 것으로,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우선 적용된다. 핵심 원칙은 △창작자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창작자·이용자·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등이다. 향후 두 플랫폼은 KISO의 심의 결과에 따라 컷 수정이나 게재 중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규제 도입임에도 업계는 이를 정부 개입을 앞서 관리하는 ‘완충 장치’로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 간 콘텐츠 내 특정 장면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정치권과 정부가 심의 강화 방침을 공론화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일명 ‘퐁퐁남’ 논란이다. 특정 웹툰 속 남성 캐릭터의 대사가 ‘여성 혐오’ 논쟁으로 비화하며 국회 질의, 교육계·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확산됐고, 당시 플랫폼들은 자율적 수정 조치를 취했지만 “웹툰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언제든 공적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협이 계속 있어왔다”고 전했다.

웹툰·웹소설은 컨텐츠 특성상 표현 자율성과 문화적 감수성, 산업적 성장성이 얽혀 있어 정부가 일괄 기준을 들고 나올 경우 창작 위축이나 과도한 플랫폼 책임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온 분야다. KISO의 심의는 플랫폼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민간 합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규범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직접 시행되는 상황을 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KISO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소위를 이끄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공적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KISO의 설립 취지”라며 “창작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ISO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플랫폼과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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